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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안내
- 작성자 :
- 세무1과
- 작성일 :
- 2014-05-09
- 첨부파일 :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방법(위택스).hwp (459 KB) 미리보기
- [별지 제25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hwp (17 KB) 미리보기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안내】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환급신청을 통해서 환급금을 지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이란?
○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신청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청법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인터넷 신청
- WETAX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왼쪽 중간에 ‘환급금 찾기’ 클릭
▶ 왼쪽 메뉴 중간에 ‘환급계좌신고’ 클릭 후 자치단체 신고 관할지(주소지)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후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 직접 방문
-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신청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청법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인터넷 신청
- WETAX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왼쪽 중간에 ‘환급금 찾기’ 클릭
▶ 왼쪽 메뉴 중간에 ‘환급계좌신고’ 클릭 후 자치단체 신고 관할지(주소지)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후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유의사항
○ 환급금계좌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등록(변경)이 가능합니다.
○ 환급금계좌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등록(변경)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세무과 ☎ 032-760-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