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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약자 자동차검사수수료감면제도 안내
- 작성자 :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 2014-06-03
- 첨부파일 :
- 사회적약자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안내(협조).hwp (56 KB) 미리보기
사회적약자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안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검사수수료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 감면대상 및 자동차, 감면률, 구비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민간지정업체에서는 적용되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감면대상 및 구비서류 ⁍
감면대상 (감면비율) |
구비서류(필수) |
감면대상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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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3급 : 50%) (4∼6급 : 30%) |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가족 소유의 비시업용 자동차로 - 승용차 혹은 - 승합차(12인승 이하) 혹은 - 화물자동차(1톤이하) ※ 감면대상별 1대 차량만 수수료 감면대상입니다. |
감면대상중 1건적용 |
국가유공상이자 (50%) |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판 |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가족 소유의 비시업용 자동차로 - 승용차 혹은 - 승합차(15인승 이하) 혹은 - 화물자동차(1톤이하) ※ 감면대상별 1대 차량만 수수료 감면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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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50%)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60일이내) |
본인소유 전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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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전액면제)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급60일이내) |
본인소유 전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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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50%) |
- |
․교통안전공단의 “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에 한합니다.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가족 소유의 비시업용 자동차로 - 승용차 혹은 - 승합차(12인승 이하) 혹은 - 화물자동차(1톤이하) ※ 감면대상별 1대 차량만 수수료 감면대상입니다. |
* 유의사항
1. 사회적약자 수수료감면은 사전예약·결제할인(1,200원) 및 기타 이벤트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구비서류 미지참시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60일이내 서류지참·재방문하시면 감면수수료를 환불해드립니다.
※ 세부내용 : 공단홈페이지(www.ts2020.kr)>바로가기(자동차검사)>검사수수료안내 / 대표전화(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