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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안내
- 작성자 :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 2014-07-04
- 첨부파일 :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지침.hwp (451 KB) 미리보기
- 의료급여_치과임플란트_급여_관련_QA_(수급권자용).hwp (215 KB) 미리보기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의료급여기관용).hwp (27 KB) 미리보기
7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안내
7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이 2014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적용 받게 되어 안내하오니 의료급여수급권자께서는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 (적용시기) 2014.7.1. 시술분 부터
❍ (적용대상) 만 75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14년)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적용
※ 현재 시행중인 75세 이상 노인틀니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하향 조정
❍ (급여적용 원칙 및 개수)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다만,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 등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 단,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 (부분틀니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