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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14-12-03
- 첨부파일 :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hwp (11 KB) 미리보기
- 사업계획서_7.hwp (10 KB) 미리보기
◇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 융자대상 우선순위 : 식품제조·가공업소,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등
◇ 융자대상 제외
- 기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
-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견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융자 및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
*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 3%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 1%
- 상환조건
*융자금액 2천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액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분할 상환
- 상환기간 전 융자금 전액 상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