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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 세무과
- 작성일 :
- 2015-03-20
- 첨부파일 :
- 안내문(비치용).hwp (911 KB) 미리보기
2014.12.31.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15.4.30일까지 입니다!!!
❖ 신고․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
❖ 세 율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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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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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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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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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과세표준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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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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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9,800만원 + 과세표준 |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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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세 지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군∙구
❖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납부, 방문 및 우편접수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하세요.
❍ 이용방법: 위택스 (http://www.wetax.go.kr) 접속
❍ 이용시간 : 평일 07:00 ~ 22:00(연중무휴)
❍ 납부수단 :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민원 안내
× 세 무 과 시세팀 ☎ 760-7240
× 영종출장소 세무팀 ☎ 760-8820
× 용유출장소 세무팀 ☎ 760-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