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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작성자 :
- 지적과
- 작성일 :
- 2015-05-29
- 첨부파일 :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_4.hwp (15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 고시 제2015 - 71호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15. 5. 2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결정 ․ 공시
1. 대 상 (단위 : 필지)
구 분 |
중구 |
신포 |
연안 |
신흥 |
율목 |
도원 |
동인천 |
북성 |
송월 |
영종 |
운서 |
용유 |
총 필지수 |
51,320 |
2,310 |
1,027 |
2,740 |
1,326 |
1,826 |
3,277 |
2,150 |
1,341 |
16,700 |
5,943 |
12,680 |
2. 결 정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원/㎡)
3. 결정 ․ 공시일 : 2015. 5. 29.
4. 열 람 방 법 : 인터넷 http://kras.incheon.go.kr/land_info/ 또는
전 화 0327607302 ~ 7
✾ 이 의 신 청
1. 기 간 : 2015. 5. 29 ~ 6. 30(33일간)
2. 신 청 처 : 인천광역시중구청 지적과
3.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4. 신청방법 :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중구청 지적과에 서면 제출 및 FAX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 결정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문의 : 인천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 ☏ 0327607302~7, FAX 0327607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