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15.6.1.기준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 세무과
- 작성일 :
- 2015-09-28
- 첨부파일 :
- [서식 13]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_1.hwp (21 KB) 미리보기
- [서식 16]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_1.hwp (19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2015-147호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한 개별주택ㆍ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분은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중구청 세무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또는 해당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5. 9. 30. ∼ 10. 30.
○ 열람대상 : 2015.1.1.∼ 5.31.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된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열람장소
- 개별주택 : 중구청 세무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또는 해당동 주민센터
및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중구청 세무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또는 해당동 주민센터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콜센터(☎ 1661-7821)
이의신청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중구청 세무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또는 해당동 주민센터에 제출
(방문, 팩스 또는 우편)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내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인터넷 접수 가능)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중구청 세무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또는 해당동 주민센터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전화.032-437-6771,팩스.032-437-6779)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30일자로 조정・공시
향후 추진일정
○ 2015. 11. 2. ~ 11. 20. :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
○ 2015. 11. 30. : 주택가격 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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