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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 세무과
- 작성일 :
- 2016-03-25
- 첨부파일 :
- 1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안내.hwp (24 KB) 미리보기
’16.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15년 귀속 법인소득
○ 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또는 지자체(우편, 방문) 신고
○ 주요 개정사항
’15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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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부터 |
첨부서류 지자체별 제출 |
➡ |
첨부서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 ※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 |
첨부서류 미제출하여도 유효한 신고 ※ 가산세 없음 |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법인세와 동일) ※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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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세액 지자체별 환급 |
특별징수세액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환급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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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시 내 일괄 납부 |
특‧광역시 내 일괄 신고‧납부 ※ 강화군, 옹진군은 개별 신고∙납부(종전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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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세무서, 지자체별 각각 신청‧환급 |
세무서 신청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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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안분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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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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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법인세의 100분의 10) |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중구청 세무과 시세팀(760-7240) 영종출장소 세무팀(760-8820) 용유출장소 세무팀(760-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