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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작성자 :
- 지적과
- 작성일 :
- 2016-04-12
- 첨부파일 :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hwp (20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 2016 - 386호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4. 1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1. 기 간 : 2016년 4월 12일 ~ 5월 2일(21일간)
2.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3. 열람방법 : 인터넷 http://kras.incheon.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또는
전화 032)760-7302~4,
중구청 지적과(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
✾ 의견제출
1. 기 간 : 2016년 4월 12일 ~ 5월 2일(21일간)
2.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3.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5. 제출방법 :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중구청 지적과에 서면 제출 및 FAX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 결정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문의 : 인천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 ☏ 032)760-7302~4, FAX 032)7607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