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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고시 일부개정 사항 알림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16-04-12
- 첨부파일 :
- 0322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_2016-19호.hwp (64 KB) 미리보기
- 032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전문고시_2016-19호.hwp (64 KB) 미리보기
1. 식품위생법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됩니다.
2.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고시「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9호, 2016.3.2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세부사항을 본 고시에 반영
○ 현재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로고)를 통일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표지도표로 변경
3. 동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제·개정고시 등)에서도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