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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 작성자 :
- 건축과
- 작성일 :
- 2016-04-29
- 첨부파일 :
- 심의결과홈페이지공개(20160427).hwp (12 KB) 미리보기
『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의하여 제정·공고된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인천광역시 공고 제2015-1606호(2015.12.31.)] 제9조 제5항에 따라 「2016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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