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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 개정고시 알림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16-06-24
- 첨부파일 :
-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_일부 개정고시 전문(제2016-47호, 2016621).hwp (48 KB) 미리보기
1. 관련 : 「식품위생법」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6015(2016.6.21.)호
2. 일부 식품 유형의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적용 품목의 검사항목을 개선하여, 영업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7호, 2016.6.2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동 개정고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 전문’에 게재되어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 개정고시(제2016-47호, 2016.6.2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