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시행(2016.7.21.) 안내
- 작성자 :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 2016-10-2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6.7.21.)
- 폐기물 분류체계 세분화에 따른 번호 변경 및 추가
-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 용도 및 방법 개정
각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6.7.21.)
- 폐기물 분류체계 세분화에 따른 번호 변경 및 추가
-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 용도 및 방법 개정
각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