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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
2016-11-01

보상협의 공고

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하공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고 보상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3. 협의기간 : 2016.11.01. ~ 2016.11.15.(14일간)

4. 협의장소 :

구분

주 소

전 화

(팩 스)

한상철 법무사

인천시 서구 완정로 148 2

032-565-2001~3
(032-565-2004)

이윤희 법무사

인천시 남구 소성로 171 평창빌딩 202

032-246-5600
(032-246-5601)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사업단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본관 111102

032-728-7115,6
(032-728-7199)

5.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문의 및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6. 보상시기,방법, 절차, 금액 : 감정평가업자 3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완료후 계좌입금

7.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구 비 서 류

수량

비 고

구분지상권설정 계약서

1

우리 공사 소정양식

(법무사 사무실 비치)

보통예금통장 사본

1

*입금한도가 없고 온라인

입금이 가능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구분지상권설정용

* 설정권자 : -국토교통부 232(세종시 도움611 )

1

관할 읍동사무소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일반용(보상금 수령용)

1

주민등록초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명기된 초본)

1

관할 읍동사무소

국세 완납증명서

1

관할세무서

*보상금 지급시 유효기간 이내

지방세 완납증명서

1

관할 읍동사무소

*보상금 지급시 유효기간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인감도장 등기필증(등기권리증)

8. 편입토지 현황 : 별첨

9. 기타 손실보상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사업단 토지보상팀(032-728-7115,71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건설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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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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