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읍시)
- 작성자 :
- 허가민원과
- 작성일 :
- 2016-11-02
-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문(처분사전통지)(이형~외1).hwp (32 KB) 미리보기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