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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읍시)

작성자 :
허가민원과
작성일 :
2016-11-02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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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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