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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 건설과
- 작성일 :
- 2016-12-05
-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_2.hwp (22 KB) 미리보기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