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시행(2016.07.21) 안내
- 작성자 :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 2017-01-02
- 첨부파일 :
- 폐기물 분류번호 신구 대조표.xlsx (30 KB) 미리보기
-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표.xlsx (11 KB) 미리보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6.07.21)
- 폐기물 분류체계 세분화에 따른 분류번호 신·구 대조표
-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표
각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