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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인천 다문화가족 EMS 우편요금 할인(10%)안내
- 작성자 :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 2017-01-04
2017년도 다문화가정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모국 EMS
우편요금 할인 제도를 소개합니다.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다문화가정
○ 협약기간 : 2017. 1. 1. ~ 2017. 12. 31. (1년)
○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에서 모국에 발송하는 비영리 개인의 우체국EMS 우편요금
할인(10%)
○ 접수방법 : 인천광역시 지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 제출서류 :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서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요금납부 : 현금, 신용카드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경인지방우정청
※ 인천광역시 거주 다문화가정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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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
1.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결혼이민)으로 명시된 자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귀화자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