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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정정)공고(인천-김포 인천터널고속도로 건설공사 : 중구1차)
- 작성자 :
- 건설과
- 작성일 :
- 2017-01-09
- 첨부파일 :
- 공고문(정정).hwp (12 KB) 미리보기
수용재결신청서 열람(정정) 공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인천 중구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정정)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