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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
2017-01-11

개정일자 : 2016. 12. 13.

개정목적

1. 진정·질의등이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경우 처리절차 개선

2. 청구인이 수수료를 미납하는 경우 정보공개 일시 변경

○ 개정내용

1.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명확화

     (2조제3)

2.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의 처리 방법개선(6조제4)

3. 청구인의 수수료 미납 등에 따른 공개일시 변경(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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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문의 -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21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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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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