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 작성자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17-01-11
○ 개정일자 : 2016. 12. 13.
○ 개정목적
1. 진정·질의등이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경우 처리절차 개선
2. 청구인이 수수료를 미납하는 경우 정보공개 일시 변경
○ 개정내용
1.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명확화
(제2조제3호)
2.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의 처리 방법개선(제6조제4항)
3. 청구인의 수수료 미납 등에 따른 공개일시 변경(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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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문의 -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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