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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7 .1.20.시행) 안내
- 작성자 :
- 교통지적과
- 작성일 :
- 2017-01-12
- 첨부파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사항 안내.jpg (2 MB) 미리보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7 .1.20.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외국인토지법』 및 『국토계획법』중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등’에 개별법으로 산재 되어 있었으나,‘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하여 시행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실거래 신고대상 추가, 외국인 부동산 신고대상 추가 및 국가등의 단독신고 등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