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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7 .1.20.시행) 안내

작성자 :
교통지적과
작성일 :
2017-01-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7 .1.20.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외국인토지법국토계획법10장 토지거래의 허가등에 개별법으로 산재 되어 있었으나,‘171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하여 시행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실거래 신고대상 추가, 외국인 부동산 신고대상 추가 및 국가등의 단독신고 등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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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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