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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7-03-30
-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hwp (31 KB) 미리보기
공 시 송 달 공 고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에서 시행하는『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고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의 상이,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