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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공지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17-04-06

2017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공지


 


인천지방검찰청과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는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계기를 마련코자, 아래와 같이 양귀비․대마 밀경작, 밀매 및 공급사범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시민들께서는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속계획]


○ 단속기간 : 2017. 5. 1. ~ 7. 31.


※ 검찰청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032-860-4368


 


○ 중점단속대상


-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 기타 관련사범


 


○ 주지사항


-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에 관계없이 그 목적(화초, 가축치료 등)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입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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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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