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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5.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대구 북구,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

작성자 :
허가민원과
작성일 :
2017-04-10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의 수취인불명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보상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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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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