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5.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대구 북구,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
- 작성자 :
- 허가민원과
- 작성일 :
- 2017-04-10
-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hwp (45 KB) 미리보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의 수취인불명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보상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