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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게시 의뢰(봉제산근린공원)

작성자 :
허가민원과
작성일 :
2017-05-30

건설부고시 제138(1977.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17-28(2017.4.20.)로 실시계획 인가된봉제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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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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