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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이용업, 미용업) 계획 알림

작성자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17-06-12


 

  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관내 이.미용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 위생환경과(☎760-73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간 : 2017. 7월 ~ 9월


    □ 평가대상 : 관내 이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 발톱), 미용업(화장. 분장),

                    미용업(종합등)


    □ 평가방법 :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 조사 및 평가


    □ 평가등급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우수업소(황색등급), 일반업소(백색등급)


    □ 평가기관 : 중구 위생환경과

 


붙임 평가항목 및 지침(이용업, 미용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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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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