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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
용유지원과
작성일 :
2017-06-22

분 묘 개 장 공 공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편 입 지 번()

비 고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73-2(1), 73-3(1), 78-6(1), 72-3(1), 90-2(1), 90-4(1)

90-5(1), 90-7(1), 90-8(1), 83-2(1), 153-1(1), 86(1) 85(1), 156-3(1), 156-4(1), 156-5(1), 155-7(1), 155-8(1)

161-8(1), 171-1(1)

20

2. 개장사유 : 큰무리마을 ~ 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 사업지구에 편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삽입)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개장후 납골당 안치)

5. 봉안장소 : 인근 납골당

6. 봉안기간 : 10(봉안일로부터)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방법 :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 보(가첩), 묘적부 등을 구비하여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신 고 처 : 보상업무 수탁자인 한국감정원 수도권북부보상사업단(032-420-1991,

Fax : 032-420-1993)

10. 기 타 : 본 사업지구 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의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보상 업무수탁자 : 한 국 감 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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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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