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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정보공개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17-08-0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2017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따라 관내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위반 사실

위반 법규

처분 내용

대황약국

안영화

인천. 중구 제물량로24번길 6-22 (신흥동3)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함

약사법

44조제1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홈페이지 공개기간 : 과징금 처분일부터 3개월. 다만,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납부될 때까지 공개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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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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