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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정보공개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17-08-0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2017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내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행정처분 내용 |
||
위반 사실 |
위반 법규 |
처분 내용 |
|||
대황약국 |
안영화 |
인천. 중구 제물량로24번길 6-22 (신흥동3가) |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함 |
약사법 제44조제1항 |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 홈페이지 공개기간 : 과징금 처분일부터 3개월. 다만,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납부될 때까지 공개기한 연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