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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묘개장공고(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간도로개설공사)
- 작성자 :
- 용유지원과
- 작성일 :
- 2017-08-03
- 첨부파일 :
- [붙임]분묘개장공고(2차).hwp (14 KB) 미리보기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편 입 지 번(기) |
비 고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
산73-2(1), 산73-3(1), 산78-6(1), 산72-3(1), 산90-2(1), 산90-4(1) 산90-5(1), 산90-7(1), 산90-8(1), 산83-2(1), 산153-1(1), 산86(1) 산85(1), 산156-3(1), 산156-4(1), 산156-5(1), 산155-7(1), 산155-8(1) 산161-8(1), 산171-1(1) |
20기 |
2. 개장사유 : 큰무리마을 ~ 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 사업지구에 편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삽입)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개장후 납골당 안치)
5. 봉안장소 : 인근 납골당
6. 봉안기간 : 10년(봉안일로부터)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방법 :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 보(가첩), 묘적부 등을 구비하여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신 고 처 : 보상업무 수탁자인 한국감정원 수도권북부보상사업단(☎ 032-420-1991,
Fax : 032-420-1993)
10. 기 타 : 본 사업지구 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의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8 월 7 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보상 업무수탁자 : 한 국 감 정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