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공지사항

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
2017-09-25

 금년 추석연휴(9.30.~10.9.)로 인하여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납기일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하므로 시민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기한 : 당초) 2017.10.10.(화)까지 → 변경) 2017.10.13.(금)까지

 나. 적용세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다.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호

 

 

※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9월 정기분 재산세 : 10월 10일)과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