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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 작성자 :
- 세무과
- 작성일 :
- 2017-09-25
금년 추석연휴(9.30.~10.9.)로 인하여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납기일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하므로 시민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기한 : 당초) 2017.10.10.(화)까지 → 변경) 2017.10.13.(금)까지
나. 적용세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다.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호
※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9월 정기분 재산세 : 10월 10일)과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