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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인하)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
2017-10-1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28349호)로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인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 노인틀니 본인부담 완화 (2017.11.1.시행)

       ☞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120% 5%, 230%15%)

    ○ 치매환자 본인부담 완화 (2017.10.1.시행)

       ☞ 의료급여 2종 치매환자 입원 및 외래(병원급 이상)본인부담률 인하

           (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 이상) 15%5%)

    ○ 15세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완화 (2017.10.1.시행)

       ☞ 의료급여 26~15세 이하 아동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26~15세 입원 10%3%)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2017.10.1.시행)

       ☞ 의료급여 2종 만18세 이하 수급권자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이상)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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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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