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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인하)
- 작성자 :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 2017-10-1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28349호)로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인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 노인틀니 본인부담 완화 (2017.11.1.시행)
☞ 만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1종 20% →5%, 2종 30%→15%)
○ 치매환자 본인부담 완화 (2017.10.1.시행)
☞ 의료급여 2종 치매환자 입원 및 외래(병원급 이상)본인부담률 인하
(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 이상) 15%→5%)
○ 15세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완화 (2017.10.1.시행)
☞ 의료급여 2종 6~15세 이하 아동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2종 6~15세 입원 10%→3%)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2017.10.1.시행)
☞ 의료급여 2종 만18세 이하 수급권자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이상)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