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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7-10-13
- 첨부파일 :
- 고시문(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hwp (24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3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032-440-4624), 중구청 도시개발과(☎ 032-760-7517), 동구청 도시재생과(☎ 032-770-6673), 남구청 도시창생과(☎ 032-880-4487),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032-749-8652), 부평구청 미래도시과(☎ 032-509-6912),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032-450-5633),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62), 옹진군 도서안전과(☎ 032-899-26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7. 10. 16.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