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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작성자 :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 2017-10-30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2․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17.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조사를 거쳐 보장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주거급여가 궁금하시면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가 궁금하시면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