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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적재조사사업 남북지구 사업지구 지정
- 작성자 :
- 교통지적과
- 작성일 :
- 2017-11-17
- 첨부파일 :
- 지구지정 고시문(제2017-265호).hwp (21 KB) 미리보기
- 남북지구 지번별 조서.xlsx (55 KB) 미리보기
남북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지구 내역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사업지구의 명칭 : 남북지구
- 사업지구의 위치 : 인천 중구 남북동 4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19필지, 894,6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