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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적재조사사업 남북지구 사업지구 지정

작성자 :
교통지적과
작성일 :
2017-11-17

남북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지구 내역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사업지구의 명칭 : 남북지구

- 사업지구의 위치 : 인천 중구 남북동 4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19필지, 894,684.5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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