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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18-01-19
 

2018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예외지원대상 : 쌍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새터민· 결혼이민산모(소득기준 없음) / 둘째아 출산가정(소득기준 100%이하)

※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첨부 안내문 참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출생증명서 등), 신분증 등

신청장소 : 중구보건소(760-6069) 영종보건지소(760-6324)

 

2018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 단태아 15만원, 쌍태아 25만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30만원 범위 내

전체 서비스 비용 중 약 10%는 본인 부담(, 정부지원금에서 본인부담금이 10% 이하일 경우는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조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서류 :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 원본 및 서비스 제공 기록지(서비스제공기관 발부)

지원방법 : 계좌입금

신청장소 : 중구보건소(760-6069) 영종보건지소(760-6324)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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