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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작성자 :
도시공원과
작성일 :
2024-04-04

산림청 공고 제2024 - 139

 

산림보호법31조제3항에 따라 2024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

산 림 청 장

 

2024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기간 : 2024. 4. 1.() 4. 30.() / 30일간

 

2. 사유 : 최근 10(’14’23)간 총 32건의 대형산불 중 44%14건이 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3산불신고 :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나. 중구청 도시공원과 : 032-760-7772 ~ 7774   (야간 032-760-7222)


붙임 :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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