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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적 현대화 및 사용목적에 합당한 관리

작성자 :
조인상
작성일 :
2024-12-18
1. 도로이지만 임, 전,답으로 유지하는 비도시지역 지목은 사용목적에 합당하도록 개선하고, 통합해서 재산관리효율, 세금이 합당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2. 사유지 도로임을 근거로 지면부실, 보안등 미설치, 청소방치,인도 미설치, 방범및 소방도로 시설 방치하는 도시관리 개선하여, 현재도로사용에 합당한 세금징수, 인도설치, 보안등설치, 방법시설, 청소 등을 적법하게 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3. 토지지적은 1920년도 생성 디지털 지적정보에 합당하게 적정규모크기, 직사각형, 소규모지번 통폐합해서 국토관리효율제고, 전산관리에 합당하고, 후대저비용 관리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4. 국제도시에 합당하고, 도시개발법 지역과 동등,유사한 지적관리, 도로개설해서 국제도시환경 조성,관리토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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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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