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 신청
- 담당부서 :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 2024-10-11
- 전화번호 :
- 032-760-8838
첨부서류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