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문화재 매매업 변경신고
- 담당부서 :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 2023-03-03
- 전화번호 :
- 032-760-6448
- 첨부파일 :
- [별지 제85호의2서식]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16 KB) 미리보기
문화재 매매업 변경신고
문화재 매매업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문화재보호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신고서 1부.
2.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1부.
3.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