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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연안어업허가 신청
민원내용 : 무동력선 또는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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