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
- 담당부서 :
- 작성일 :
- 2024-03-19
- 전화번호 :
- 032-760-8948
- 첨부파일 :
- [별지 제57호서식]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 (54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어획물운반업 등록 | ||||||
민원내용 |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그 어획물운업에 사용하려는 어선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51조 | ||||||
주관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부서 (기 관) | 해경 (수사과) | 처 리 기 간 | 3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확인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 관청과 운반업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어선인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 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수산업법」 제49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입증지 : 2,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면허세 부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