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 담당부서 :
- 작성일 :
- 2024-03-19
- 전화번호 :
- 032-760-8948
- 첨부파일 :
- [별지 제1호서식]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정치망어업용)(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74 KB) 미리보기
- [별지 제2호서식]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공동어업용)(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64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 ||||||
민원내용 |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양식․정치망․조개채취․공동어업) | ||||||
근거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6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5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 | ||||||
주관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10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면허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입증지 : 9,000원 (양식어업,정치망어업), 7,500원(공동어업)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면허세 부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