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내수면어업 신고
- 담당부서 :
- 작성일 :
- 2024-03-19
- 전화번호 :
- 032-760-8948
- 첨부파일 :
- [별지 제6호서식] 내수면어업신고서(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75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내수면어업 신고 | ||||||
민원내용 |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내수면 어업 면허․허가외 어업) | ||||||
근거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내수면어업법시행규첵 제9조 | ||||||
주관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1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면적, 종류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각 1부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입증지 : 1,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면허세 부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