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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낚시어선업 신고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4-03-19
전화번호 :
032-760-8948

민 원

사무명

낚시어선업 신고

민원내용

낚시승객(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을 승선시켜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 제1

주관부서

해양수산과

협조부서

(기 관)

선박안전

기술공단

처 리

기 간

2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1

2. 보험 또는 공제 증서 사본 1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2,5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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