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낚시어선업 신고
- 담당부서 :
- 작성일 :
- 2024-03-19
- 전화번호 :
- 032-760-8948
- 첨부파일 :
- [별지 제11호서식] 낚시어선업 신고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56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낚시어선업 신고 | ||||||
민원내용 | 낚시승객(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을 승선시켜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1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 제1항 | ||||||
주관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부서 (기 관) | 선박안전 기술공단 | 처 리 기 간 | 2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2. 보험 또는 공제 증서 사본 1부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입증지 : 2,5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