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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안내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3-11-29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폐업신고시 폐업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 후 처리됩니다. 


   1. 폐업신고서 

   2. 영업신고증 원본

    (상속에 의한 폐업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영업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다만, 영업정지 등 처분의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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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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