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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공고(고창군)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9-01-04
- 첨부파일 :
- 토지 출입허가 공고.hwp (12 KB) 미리보기
- 출입토지(흥덕공원).xlsx (12 KB) 미리보기
고창군 공고 제2018-1586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공고
흥덕근린공원 미개발구역 사유토지 보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전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 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토지의 측량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고 창 군 수
1.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
2. 출 입 자 : 공익사업 업무 관련 담당자 등
3. 출입기간 : 2018. 12. 26. ~ 보상업무 종료시까지
4. 출입토지 :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산3임 외 26필지(붙임 참조)
5. 출입목적 : 토지 측량, 토지 및 물건조사 등
6. 문 의 처 : 고창군청 산림공원과 경관조경팀 (063-560-2594)
7. 기 타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사업시행자는 측량ㆍ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