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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공공공지)』3단계 보상계획 열람 공고(울산시 북구)

작성자 :
도시개발과
작성일 :
2019-01-0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8-1427호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공공공지)』3단계 보상계획 열람 공고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공공공지)』3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사업명
사업구간
규모
사업기간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공공공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09번지 일원
A=1,015㎡
(공공공지 지정 : 6,953㎡)
2019. 1. ~
   2019. 12.
2. 사업명 및 사업구간

3.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가. 편입토지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09번지(1,015㎡)
  나. 지장물건 : 농막1, 평상1, 배롱나무 등 4종 412본
    ※ 지장물은 현장 확인 및 감정 평가 등 상이할 수 있음.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9. 1. 2. ~ 2019. 1. 21.(20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2층, 052-241-7942)
                           ※ 토지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 비치
5. 보상시기 : 2018년 1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
  ※ 구체적 사항과 협의 방법은 추후 개별통지하고, 일정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구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기관(개인)별 통지 예정임. 

7.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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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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