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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배출허용기준 강화)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19-12-30
- 첨부파일 :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주요 개정사항.hwp (22 KB) 미리보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_개정(2019.5.2).hwp (1 MB) 미리보기
- 배출허용기준 강화 내용 및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현황.hwp (22 KB) 미리보기
1. 2020.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806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각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하시어 방지시설 개선 또는 추가 설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확인 : 법제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표8 배출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