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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기술인 교육 안내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19-12-26
 
- 첨부파일 :
 - 대기환경기술인교육 관련 대기환경보전법.hwp (16 KB) 미리보기
 - 전문대기 환경기술인(4일).hwp (174 KB) 미리보기
 - 전문수질 환경기술인(4일).hwp (182 KB) 미리보기
 
1. 교육과정 및 대상
분야  | 과정  | 기간  | 대상  | |
대기  | 전문  | 4일  |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어장의 기술인(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  | |
일반  | 2일  |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
1일  | ○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 중 -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 |||
수질  | 전문  | 4일  |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10m³/일 초과)의 기술인  | |
   | 일반  | 2일  | ○ 4, 5종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사업장 중 90일/년 미만 조업사업장의 기술인 ○ 1, 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
   |    | 1일  | 운수세차  | 운수·세차업 사업장의 기술인  | 
   |    |    | 전량위탁 또는 방지시설 면제 등  | ○ 폐수 전량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포함 ○ 3~5종 중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소음진동  | 1일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의 기술인  | ||
※사이버교육
*대기일반(2일) : 집합(1일)+사이버(1일)의 혼합과정 및 집합(2일) 과정 병행
*수질일반(1일) : ‘운수+세차’반 빛 ‘위탁+면제’반 사이버교육 병행
*소음진동(1일) : 소음·진동반 사이버교육 병행
2. 교육일정
2020년 일정은 환경보전협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url : https://www.kepaedu.or.kr/index.do
붙임 1. 대기환경기술인교육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2. 2019년 전문대기 환경기술인 교육일정 예시
3. 2019년 전문수질 환경기술인 교육일정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