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방역지침 안내
- 작성자 :
- 친환경조성과, 위생과
- 작성일 :
- 2020-12-23
- 첨부파일 :
- 식당 대상 의무화 방역지침.hwp (99 KB) 미리보기
-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2 KB) 미리보기
- 출입자 수기명부 양식.hwp (27 KB) 미리보기
- [중점관리시설]방역조치 관리대장(서식).xlsx (14 KB) 미리보기
-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최종).hwp (33 KB) 미리보기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24. (목) 0시 ~ 2021. 1. 3. (일) 24시
대상시설 | 연말․연시 특별 방역 지침 |
공통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2020.12.23.(수) 0시 부터 적용 ※ |
식 당 | 21시 ~ 5시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
숙박시설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등) 운영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 식당 : ①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음식류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
②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020. 12. 8. ~ 2020. 12. 28.) 관련하여 추후 안내 예정